<앵커 멘트>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외 대형화물차업체들이 10년 동안 판매가격을 담합해오다 적발돼 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경쟁사끼리 정기적으로 만나 영업 정보를 교환해가면서 가격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년 넘게 대형화물차를 운전해온 김승길 씨는 5년 전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차 값만 1억 5천만 원,
금융 위기 여파로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 화물차 수요가 줄었지만 차 값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김승길(화물차 운전기사) : "(당연히) 비싼 줄 알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못했죠. 다른사, 다른 업종, 다른 차종들도 같은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알고 보니 배경에는 업체들의 담합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차량 판매 대수와 할부 금리 등 영업정보를 주고받아 가격 책정에 반영했습니다.
이 같은 모임은 지난 2002년부터 10년 동안 무려 55차례나 이어졌습니다.
<녹취> 신동권(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 : "교환된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로 자기회사의 (차량의) 가격을 적용할 때 반영했다는 여러가지 자료들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업체들의 이 같은 담합 행위는 대형화물차들의 판매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5년과 2010년 원-유로 환율이 급락해 수입화물차 값의 하락 요인이 있었는데도, 국내 판매가격은 거꾸로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수입차 업체 등 7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1,160억 원을 부과하고,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717억 원을 부과받은 현대차는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을 모두 면제받았습니다.
화물연대는 업체들의 가격 담합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업체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