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구속 가능성 높아져

입력 2013.07.30 (12:29)

수정 2013.07.30 (13:00)

<앵커 멘트>

지나가는 사람의 뺨을 때려 구속됐다, 처벌이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 같으면 벌금을 내는 데 그쳤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잡니다.

<리포트>

폭력 전과 2범인 23살 김모 씨.

지난 5월, 도로가에서 행인의 뺨을 때렸다 구속됐습니다.

이웃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53살 이모 씨도 구속.

두 사건 모두 경찰에서는 '불구속'으로 송치됐다 검찰에서 구속으로 뒤바뀐 사례들입니다.

검찰이 시행하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때문입니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3년 동안 2번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기소한다는 것이 핵심.

폭력 사범의 구속 기소율이 꾸준히 낮아진 반면, 살인과 성폭력 등 강력 범죄 발생률은 10년 새 70% 가까이 늘고 있다는 게 제도 시행의 배경입니다.

<인터뷰> 최인호 (부산지검 형사3부장) : "반복적 폭력 사범이 강력 범죄 고위험군으로 발전하고, 폭력 범죄를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권 시민단체들은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소한 폭력 행위에 대해 '구속'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수사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이광영 (부산인권위원회 소장) : "재판부가 별도로 판단하겠지만, 전과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구속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검찰은 '가정폭력 사범'에 대해서도 일반 폭력사범과 마찬가지로 삼진아웃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가족 간의 일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좀더 세분화된 처분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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