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 하루 3회 제한…예고없이 방문 금지”

입력 2013.07.31 (21:33)

수정 2013.07.31 (22:12)

<앵커 멘트>

앞으로는 빚독촉을 할때도 규제가 생깁니다.

독촉전화는 하루 세번까지만 할 수 있고, 예고없이 채무자를 찾아가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호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저축은행 4곳에서 모두 천여만 원을 빌린 최모 씨.

매달 10만 원 남짓한 이자를 하루만 늦게 내도 폭언과 협박성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루에 걸려오는 전화만 사오십 차례, 회사 일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인터뷰> 최OO(채권 추심 피해자/음성변조) : "아침에 8시부터 시작해서 15분, 20분 간격 으로 (밤) 7시, 8시까지 계속 오는 거예요. 업무는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과도하게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빚 독촉을 할 수 있는 횟수를 하루 3번 이내로 제한하라고 금융감독원이 지침을 마련한 겁니다.

미리 알리지 않고 채무자의 집이나 직장에 불쑥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빚이 150만 원이 안되거나 기초수급자, 65살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해서는 냉장고,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과 가재도구를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양현근(금융감독원 국장) : "압류물품 대부분이 감정가액이 얼마 되지 않는 중고 가전제품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측면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이 이 같은 지침을 잘 지키는지, 수시로 현장 방문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