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입양아 권익을 보호를 위해 지난해 첫 시행된 입양특례법이 어제로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갓난 아기를 입양시키려면 생모가 직접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 탓에 영아 유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양육시설에 버려진 아기들이 몰리면서, 돌볼 일손도 부족한 지경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양육시설입니다.
3살 이하 영아, 18명 가운데, 8명이 버림받은 아기들.
영양상태가 좋지 않아, 또래보다 체구가 작습니다.
한 명을 안고 있으면,
<녹취>으아아앙~
다른 아이가 보챕니다.
식사 시간은 전쟁입니다.
보육사 한 명이 한꺼번에 서너 명을 먹입니다.
<인터뷰>박은희(사회복지사) : "애기 분유 먹이러 갔다, 그럼 또 00이가 울어요. 그럼 00이를 업은 상태에서 가서, 애기 분유를 또 먹이고 있어..."
또 다른 양육시설 올 들어서만, 버려진 신생아 3명이 입소했습니다.
보육사 한 명이 돌보는 아기만 여섯.
한 명당 네 명을 돌보라는 정부기준에 맞추느라 공익근무 요원까지 투입됐습니다.
시설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방애영(사회복지사) : "방도 좁고, 좁은 상태에서 침대도 더 들여놓을 수 없고 그런게 좀 어렵죠.."
올 상반기 서울에서 버려진 3세 미만 영아는 135명. 지난해보다 4배 급증하면서, 양육시설 지원예산 22억 원은 벌써 다 써버렸습니다.
보육사 인건비는 물론, 당장 분유 기저귀 값 댈 돈도 부족한 지경입니다.
정부는 서울시가 알아서 하라는 입장입니다.
<녹취>보건복지부 : "양육시설 인건비는 정부 고유사무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현실과 명분...,
사회적 편견 앞에 놓인 미혼모 보호와 아동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도덕적 당위,
대척점에 놓인 두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