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깎아 드려요” 탈세 만연

입력 2013.08.02 (12:29)

수정 2013.08.02 (13:01)

<앵커 멘트>

지난 5월까지 세수에 9조 원이나 구멍이 났습니다.

연말까지 20조 원 이상으로 늘까 우려되는데요.

어려운 경기도 문제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서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가게의 실태를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타이어 가게에 가서 중형 승용차 타이어 가격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타이어에 값이 두 개입니다.

<녹취> "14만 5천 원. 현금일 때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상가격인 17만 원을 받아야 해요."

현금이냐, 카드냐에 따라 값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집니다.

<녹취> "13만 5천 원인데 현금 하신다면 13만 원까지 해드릴 수 있어요."

현금으로 살테니 영수증도 달라고 하자 당연하다는 듯 거절합니다.

부가가치세 안 내려고 싸게 해 주는 건데 영수증을 발급하면 세원이 노출돼 안 된다는 겁니다.

<녹취> "(현금영수증은요?) 어차피 부가세 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하면 안 돼고…"

비단 소매단계뿐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도 비슷한 거래가 이뤄집니다.

이 중형 타이어를 타이어 가게가 제조사에게서 구입하면 12만 800원이지만 일부 도매상에서 현금을 주고 사면 만 3천원 가까이 싸진다는 겁니다.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입니다.

<녹취>타이어소매점 운영자 : "제조사에서 정상적으로 부가세 내서 사온 타이어로는 고객 요구를 못 맞춰 주거든요. 그러면 저도 무자료로 사다가 이제 판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죠."

도매상에서 소매상으로, 그리고 다시 소비자로 이어지는 현금 거래가 탈세를 이어주는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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