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30대 미혼여성이 쌍둥이를 낳았다고 거짓 출생신고를 한뒤 양육수당을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여성은 이것도 모자라서 가짜 자녀 명의로 생명보험금까지 타내려고 했습니다.
황정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좁은 방안에 아이들 사진이 놓여 있고, 기저귀와 젖병도 보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34살 김 모씨는 결혼은 물론 아이를 낳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집안을 꾸며놓은 것은 실제로 출산해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쌍둥이를 낳았다며 구청에 거짓 출생신고를 한 뒤 지난달까지 백30 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아왔습니다.
산부인과의 출생증명서만 내면 신고할 수 있는 점을 노려, 서류를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위조했습니다.
<인터뷰> 김○○(피의자) : "출생신고 서류, 양식이라고 인터넷 검색해서 (찾았어요)."
한 번 성공한 김씨는 또 다른 쌍둥이를 낳았다며 출생신고를 하러 갔다가 주민센터 직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습니다.
<인터뷰> 유병미(주민센터 공무원) : "제가 쌍둥이를 낳고 키워봐서 아는데 쌍둥이 키우기가 많이 어려운데, 바로 또 임신하기도 어렵고."
경찰은 김씨가 양육수당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던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재춘(대전둔산경찰서 지능팀장) : "생명보험을 가입하고,가입 후에 실종신고나 사망신고를 해서 생명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경찰은 김씨를 구속하고 비슷한 사기 수법에 주의할 것을 보험사에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