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부산의 한 의대 교수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20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잡혔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무음 카메라 앱'까지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와 연결되는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전동차 안팎에는 젊은 피서객들이 몸매를 드러내는 짧은 옷차림으로 쉴새없이 드나듭니다.
이런 젊은 여성의 신체를 한 대학교수가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부산 모 대학교 의대 교수인 A 씨는 지난 6일 밤 11시쯤 도시철도 전동차안에서 젊은 여성 3명이 앉아 대화를 나누는 사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몰카를 찍던 A씨는 귀가중이던 경찰관에 딱 걸렸습니다.
<인터뷰> 김민규(부산경찰청 제2기동대) : "핸드폰 카메라 각도를 여성의 신체 부위를 잡힐 수 있도록 각도를 해서 촬영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겨서 의심하게 됐습니다."
A 씨가 몰래 촬영한 사진만 무려 80여 장, A씨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을 때, '찰칵' 소리가 나지 않는 무음 카메라 '앱' 이용해 여성들의 의심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무음 카메라 앱을 호기심에 작동시켜 사진을 찍어봤다"며 후회했지만, 결국 성폭력범죄 등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