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그렇다면 내가 내야할 세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윤희 기자가 한 가정의 예를 들어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딸 하나를 둔 배성오 씨의 연봉은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지난해 연말 정산으로 돌려받은 세금은 230만 원 정도.
자녀양육비와 보험료로 각각 100만 원, 연금저축 400만 원, 기부금 16만 원 모두 소득 공제를 받아 세금 70만 원을 냈습니다.
세액공제로 바뀐 세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자녀양육비는 1인당 15만 원, 보험료와 연금저축은 12%, 기부금은 15%만 세액공제를 받다 보니 내야할 세금은 약 100만 원,
30만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부 분석 결과 연소득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는 평균 16만 원 세금이 늘고, 7천만 원대는 33만 원, 8천만 원대는 98만 원, 9천만 원대는 113만 원, 3억 원 초과는 865만 원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특히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인 과표 구간 경계에 선 근로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연소득 8천만 원에 6살 이하 자녀 둘인 가정의 경우 지난해 각종 소득공제를 받아 과세 표준이 4천만 원 정도가 되면 세율 15%를 적용받았지만, 같은 조건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 과표가 5천3백만 원으로 올라가 세율이 24%로 높아집니다.
세금은 124만 원이나 더 내야합니다.
<인터뷰> 최진관(세무사) : "세율 상승 구간에 인접해있던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 부분만큼 한계 세율이 한 칸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 부담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최대 18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