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불과 나흘 전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이유는 뭘까요?
앞서 들으셨다시피 연소득 3,450만 원이라는 세금 인상 기준선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정부 개편안을 크게 보면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는 대부분 세금이 줄고, 4천에서 8천만 원까지는 소폭 늘어나고, 8천만 원이 넘으면 급증하도록 돼 있습니다.
3,450만원 연봉자를 상위 28%로 보고 정했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대단히 잘 사는 사람들 같지만 근로소득자의 36%가 면세자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로는 중간쯤에 속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일 뿐입니다.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까요?
조빛나 기자가 전망해 봤습니다.
<리포트>
가장 큰 관심사는 세 부담이 늘어나는 연봉 기준선을 3,450만 원에서 얼마로 높일 것이냐는 겁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오늘 여권의 제안으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기준선을 5천만 원으로 높이면 세금이 늘어나는 직장인은 434만 명에서 247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합니다.
이럴 경우 연간 3천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연봉 기준선을 어디까지 높여야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녹취> 현오석(경제부총리) : "어떤 계층의 세 부담을 현재의 안보다 경감시킬 수 있느냐는 것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항목 가운데 교육비와 의료비, 보장성보험료 등의 세액 공제율을 기존의 15%와 12%에서 더 높이거나, 아예 세액공제 전환을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축소했던 근로소득공제를 다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한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지만, 줄어드는 세수와 복지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게 또 다른 걸림돌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