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친일파 후손들이 친일재산 환수에 반발해 줄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일로 얻은 재산이란 점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재판 결과 역시 예측이 어렵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에선 요즘 기자회견과 서명 운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친일파였던 민영은의 후손들이 청주시가 자신들의 땅을 시내 도로로 무단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내,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손현준(민족문제연구소 충북지부장): "선친의 친일 반민족 행위를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파렴치한 소송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영은을 포함해 대표적 친일파 61명이 일제 강점기 당시 소유했던 땅은 4억 4천만 제곱미터.
현재 서울시 면적의 70%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친일 재산을 찾기 위한 친일재산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친일 재산 환수에 나섰지만 찾아낸 건 2.6%에 불과한 상황.
친일파 후손들이 숨긴 친일 재산을 찾기 위해선 조선총독부나 대한민국 초기 행정자료까지 찾아야 하는데 대부분 폐기됐거나 6.25 전쟁 도중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2010년엔 조사위원회도 해산돼 지금은 친일재산을 조사할 전문 기관조차 없습니다.
<인터뷰>이용창(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그것들을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한두개의 위원회라도 상설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5년 친일 재산 환수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친일 후손들이 제기한 소송은 122건.
이를 통해 친일후손들은 수백억 원 어치에 이르는 땅 2백만 제곱미터를 찾아갔습니다.
KBS 뉴스 박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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