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한 국립대 학생의 지난해 등록금 고지섭니다.
수업료가 38만 8천 원인데, 기성회비는 180만 원을 넘습니다.
등록금 대부분이 기성회비인 셈입니다.
이 기성회비는 지난 1977년, 대학이 교육여건을 개선하겠다며 학부모들로부터 일종의 후원금처럼 받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이 기성회비를 걷는 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공립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잇따라 승소하고 있는데요.
대학들은 기성회비를 못 걷게 되면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학생수가 16만여 명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최근 이 학교 학생 열 명이 학교를 상대로 그동안 낸 기성회비를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한 명 당 63만 원에서 390여 만 원까지 그동안 낸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성회비를 걷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하주희(변호사) : "선물비, 명절 뭐 이런 식으로 매우 사적인 용도로 지급되었고...등록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등록금 인상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던 거죠."
지난해 1월, 국공립대 학생 4천여 명이 기성회비 반환 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긴 이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만 5천여 명이 소송에 참여했고, 청구 금액은 200억 원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수현(서울대 4학년) : "정당한 근거나 이런 것들 없이 산출되고 책정되고, 알 수 없는 항목으로 적혀 있어서 문제 의식이 있었습니다."
기성회비를 받지 않는 사립대를 제외하고, 반환 청구가 가능한 국공립대 학생들이 모두 소송을 낼 경우 총 액수는 13조 원에 이릅니다.
<녹취> 국공립대 관계자(음성변조) : "학교를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돈 다 돌려주고. 그러면 학생들은 누가...학교 직원들이 있잖아요. 월급을 전혀 못 주는 거죠."
기성회비 반환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환급 비용과 함께 국공립대의 예산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