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보험협회가 보험 가입자들의 질병과 건강진단 내용 등 180가지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금융위원회가 보험협회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쥐어 줬습니다.
이호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생명보험협회가 구축한 보험계약정보 시스템입니다.
생보협회는 지난 2002년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위원회에 신청해 25가지 보험 관련 개인정보 수집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는 가입자의 질병과 음주나 흡연 여부, 건강진단 내용 등 무려 180가지 개인정보가 뜹니다.
명백한 불법이라는 게 금융감독원 판단입니다.
<녹취> 금융감독원 관계자(음성변조) : "인가받지 않은 정보를 수집한 건 신용정보법 위반이예요."
최근 이런 사실을 적발한 금융감독원이 보험협회를 제재하려고 했지만 금융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2002년 보험협회에 정보 수집을 승인해준 내용에 질병 정보도 포함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인터뷰> 금융위원회 관계자 : "보험금 이중 지급 방지 등을 위해서 질병 정보가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그 범위를 최소화해서 명확하게 해주자는 취지에서..."
하지만, KBS가 입수한 2002년 당시 공문을 보면 생보협회가 병명 등 질병 정보 수집을 신청했지만, 허가 대상에서는 빠져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오남용 우려로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제정된 상황에서 금융위가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가며 보험업계의 이익만 편드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