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신문 광고나 길거리 현수막에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는 오피스텔 분양 광고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요.
이 가운데는 허위나 과장 광고가 많아 특히 노후 대책을 위해 오피스텔을 사두려는 노년층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역세권 사거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 7천만 원 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는 광고를 보고 백여 명이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살림집으로 쓸 수 없는 상업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세를 놓아 월세를 받으려했던 투자자들은 낭패를 보게 됐습니다.
<녹취> 50대 피해 여성 : "연금이나 늙은 뒤에 생계수입이 없으니까 괜찮겠다 이런 생각으로..(계약한건데) 너무 놀라고 그냥 머릿속이 하얗고.."
고시원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거용 오피스텔인양 분양하기도 합니다.
공동 명의인 고시원은 소유자 모두가 동의를 해야 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마음대로 세를 놓을 수 없게 돼있습니다.
<녹취> 60대 남성 : "모델하우스만 봤지 우리가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지어진 거는 전혀 몰랐죠.60평생 돈 벌어서 간신히 모은 돈인데 그것도 다 날리고.."
이런 피해는 특히 노후 대책에 쫓기는 노년층에서 자주 생깁니다.
업체는 '중간에 용도 변경될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계약서에 슬쩍 집어넣고 서명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김학환(숭실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 : "사실과 상이한 관계에 대해서 이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이런 식의 문구를 숨겨놓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에 나온 건물 용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분양 대행 업체를 직접 상대하기 보다는 공인 중개 업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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