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상습 체납한 사람들의 이름과 함께 주소, 체납액이 전면 공개됩니다.
명단 공개는 이번이 처음인데, 공개 대상에 오른 900여 명이 체납한 보험료가 모두 해 200억 원이 넘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상습 보험료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내일 오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 정보 공개 제도는 지난해 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며 실제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개 대상자는 연체 금액이 천만 원 이상으로 2년 이상 체납한 개인이나 법인 가운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상습 체납한 경우를 선별했습니다.
공개 대상인 개인 345명, 법인 648개가 체납한 금액은 256억 원에 달했습니다.
평균 체납액은 법인 2,900만 원, 개인은 2천만 원이었으며 2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6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억 원 이상을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도 21건, 이들의 체납액은 39억 원에 달했습니다.
건보공단은 고액 상습체납자 가운데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와 연예인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름이나 상호, 주소, 체납액 등을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건보공단은 또 공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