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그렇다면 참여정부의 청와대는 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고 삭제했을까요?
어떤 경위로, 또 무엇 때문에 이관 대상에서 제외됐는지를 밝히는 게 향후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의 초점은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이관됐어야 할 정상회담 회의록이 어떤 경위로 빠졌는 지를 밝히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일한 조사내용은 지난 2월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 비서관의 검찰 진술입니다.
조 전 비서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다음 대통령이 봐야하니 국정원에 두고 청와대에는 두지 말라고 지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회의록의 법적 성격을 반드시 국가기록원에 이관돼야 할 대통령기록물로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회의록은 반드시 이관돼야 하고, 이관이 안된 것도 문제지만 삭제가 됐다면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은 누구든지 무단으로 파기, 손상 또는 유출할 수 없고, 이를 어기면 최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에따라 향후 검찰의 수사는 회의록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삭제됐는지, 왜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았는지를 밝히는 방향으로 진행될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시에 회의록 작성과 보고, 열람에 관여했던 조명균, 임상경 전 비서관과 이창우 전 행정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이 우선 조사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