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판 도가니’ 학교 측 피해자에 633억 합의금

입력 2013.10.30 (12:18)

수정 2013.10.30 (13:12)

<앵커 멘트>

지난 해 미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학 운동부 코치의 학생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학 미식축구팀 코치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미국판 도가니'로 불린 샌더스키 사건.

제리 샌더스키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 미식축구팀 전 코치는 15년 동안 10대 소년 10명을 성폭한 한 혐의가 인정돼 지난 해 징역 30년에서 6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실상의 종신형입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가 이 사건의 피해자 26명에게 5천 970만 달러, 우리돈 633억 원을 물어주기로 했습니다.

23명은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고 나머지 3명도 곧 합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이 받은 상처를 고려해 샌더스키의 범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비밀준수 약정도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학교 측은 대학 등록금과 기부금이 아닌 대출 사업 이자 등으로 비용을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합의금 외에 변호사 비용과 후속 대책 마련 등에도 상당한 비용을 쓴 상황.

이 사건 때문에 천 억 원이 넘는 학교 재정이 투입된 셈입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범행 사실을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당시 총장과 부총장 등은 사건을 숨긴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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