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 맺은 초등교사 영상까지 촬영

입력 2013.10.31 (17:30)

수정 2013.10.31 (22:33)

초등학교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입건된 초등학교 교사가 여중생과도 성관계를 맺었으며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충북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초등학교 여학생(12)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를 받고 있는 충북 모 초등학교 교사인 A(31)씨는 이보다 보름여 전인 같은 달 초 증평의 한 모텔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12)과도 성관계를 했다.

이 교사는 이 여중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이런 혐의를 추가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여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지난 30일 A씨를 체포, 여죄를 조사해왔다.

A씨가 성관계를 맺은 조건으로 이들 여학생들에게 금품을 줬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충북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사안이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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