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31일 전 예약 취소하면 전액 환불

입력 2013.11.04 (06:42)

수정 2013.11.04 (08:20)

<앵커 멘트>

앞으로는 산후조리원 입실 예정일보다 한 달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집값의 80%를 넘는 아파트가 지난해 말의 10배로 급증했습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조리원 예약 관련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제정해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약관은 입실예정일 31일 안에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안에 해지할 경우에도 남은 기간에 따라 금액을 환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 예약 날짜에 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더라도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추가 부담 없이 다른 병실을 제공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80%가 넘는 아파트가 모두 23만여 가구로 지난해 말의 10배로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가 넘는 가구는 지난달 말 현재 모두 23만89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2만3천450가구의 10배 수준입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가구 수는 서울이 2만천405가구로 지난해 말의 11배 이르고 경기는 20만5천439가구로 10배를 넘어섰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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