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LPG 판매소의 인.허가 과정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인천 부평구청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 공무원은 18년 가까이 관련 업무를 맡으면서 LPG 업체들의 안전 위반 사항을 눈감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인천 부평구청의 공무원 53살 A씨와 모 LP가스판매업체 간부 52살 B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정기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또 다른 가스충전소 대표 52살 C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04년 8월부터 지난 8월 사이 B씨 등으로부터 LPG 충전·판매소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부평구청에서 18년 가까이 에너지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A씨는 이른바 대포폰을 만든 뒤 LPG 판매업자들과 통화했으며 뒷돈을 받고 점검 때 위반사항을 눈감아 주거나 가스 충전소 진입로를 불법으로 허가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특히 A씨에게 금품을 건넨 모 충전소에서 LP가스 폭발 원인 중 하나인 유통기한이 지난 폐가스통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충전소 운영업자 7명에게 무허가 가스 판매업소 단속 정보를 흘린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천본부 직원 44살 D씨의 혐의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한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한 공무원이 업자들과 유착 관계를 맺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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