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 9시간 조사…“정보지 보고 발언”

입력 2013.11.14 (06:01)

수정 2013.11.14 (14:27)

<앵커 멘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9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회의록 내용의 일부를 담은 것으로 보이는 정보지를 입수했을 뿐이며, 정보지 출처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검찰에 소환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김 의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에 대해 자신은 회의록을 보지 못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무성 : "찌라시(정보지), 일종의 그런 것인데 그것을 밑에 사람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거의 사실인 것 같다라는 보고서 형태의 문건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회의록 내용을 담았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정보지가 입수됐고, 그 내용이 정문헌 의원 등의 발언과 같아 회의록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유세에 활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비밀 문건'인 국정원 회의록을 김 의원이 대선 전에 불법 열람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김 의원이 대선 유세 당시 읽은 문건과 회의록 원문 내용이 8개 항목에서 740자 넘게 유사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당초 김 의원에게 보냈던 서면질의서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남에 따라 회의록 내용을 무단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서상기, 정문헌 의원도 차례로 소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함께 고발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조사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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