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1가구 1주택자 확인 신청 기한 연장

입력 2013.11.18 (06:41)

수정 2013.11.18 (07:48)

<앵커 멘트>

연말까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집을 샀을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한 확인 신청 기한이 내년 3월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생활경제소식,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하면 취득 후 5년 동안 집을 산 사람의 양도세가 면제되는데, 이를 위해선 집을 파는 사람이 시군구청에 감면 대상 주택 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1가구 1주택자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까지 1가구 1주택자 보유 주택임을 확인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사용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2011년 608건에서 지난해 802건, 올해는 지난달까지 699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구제받은 경우는 117건에 불과합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배송비 부당 청구가 35%로 가장 많았고 제품 하자와 배송 지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신고돼 있는지 확인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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