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국정원법 막판 조율…첫 부자증세 될까?

입력 2013.12.29 (21:14)

수정 2013.12.29 (21:58)

<앵커 멘트>

새해예산안과 국정원개혁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시한을 하루 남겨두고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내 처리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원내 지도부는 오늘 하루 종일 비공개 회담을 열고 쟁점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역시 국정원 개혁법안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아직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요원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와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 처벌 규정 명문화가 막판 걸림돌입니다.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부당한 정보활동의 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국정원법 개정안에서 빠져 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또 김한길이 법조문화를 또다시 이런 조항을 넣어달라는 과도한 요구. 양보해서 이걸 해주면 또다시 요구한다. 과도한 요구의 끝이 어딘지 가늠하기 어렵다."

새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복지 예산 증액과 국가보훈처 예산 삭감 등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3억원 초과에서 새누리당은 2억원, 민주당은 1억 5천만원 초과로 낮추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소득자로부터 최대 3천 5백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분석돼 부자 증세가 실현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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