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요즘 저비용 항공사 이용이 늘고 있는데, 이용객들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하물이 파손돼도 제대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항공기가 공항에 도착하자 수하물이 이동 벨트로 옮겨집니다.
짐 70여 개를 처리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고작 3,4분.
일부는 부주의하게 처리돼 떨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방 손잡이가 두 동강 나는 피해를 입은 김명옥 씨는 수리해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옥(서귀포시 안덕면) : "여행가방 손잡이가 두 동강이 나서 제가 이것을 고쳐줘야 하지 않냐고 요청하니까 약관상 경미한 파손에 대해서는."
해당 저비용항공사의 수하물 배상 규정입니다.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해놨습니다.
문제는 저비용항공사 대부분이 이렇다는 겁니다.
<녹취> 저비용 항공 관계자 : "현재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운수 약관상에 수하물의 바퀴라든가 손잡이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녹취> "수하물을 맡기면 이와 같은 수하물표를 주지만 파손 시 배상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작게 적혀 승객이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기 수하물 피해는 연간 37 건.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항공사에만 항의하고 끝나 저비용 항공사 수하물 피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