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산책로, 등산로에서 음악이나 라디오 방송, 하루 종일 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자치단체가 공공장소에서 틀어 주는 이런 방송이 개성을 침해해 기본권에 위배 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저수지 둘레에 이어진 산책로.
약 30여 미터 간격으로 설치된 스피커 수십 대에서 종일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도심 하천 둔치에서도 스피커 90대에서 음악과 시정 홍보 방송이 이어지고, 또 다른 호수 산책로에서도 특정 방송국의 라디오 방송이 하루 종일 들립니다.
모두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자치단체의 음악, 시정 홍보 방송은 시민들의 정서를 강요하는 것이어서 행복 추구권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오원근(변호사) : "자연과 소통하면서 개성을 찾고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음악 방송때문에 개성을 발현하는 권리가 침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자치단체는 시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이며 만족도 조사에서도 최고 80%가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박노설(청주시 공원녹지과장) : "시정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알 권리를 오히려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중간에 시정 뉴스를 틀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국 자치단체 공공 음향시설 설치·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