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먹튀 논란을 일으킨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천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거래를 했어도 실제 이익을 얻은 론스타가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역삼동의 옛 '스타타워 빌딩'.
지난 2001년 이 건물을 사들인 론스타는 3년 뒤 되팔아 2천4백억 원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부과된 법인세 천억 원은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벨기에에 근거를 둔 회사가 거래를 한 것이라며, 한국와 벨기에 간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론스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론스타 자금이 투입됐고, 론스타 임원이 주도한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도 론스타가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론스타가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지배구조를 수시로 변경한 것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방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문성호(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원고들은 미국과 버뮤다에 근거지를 두고 있음에도 주식 양도차익에 관한 면세 규정이 있는 한-벨기에 조세조약을 적용받기 위해서 벨기에에 형식적인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본 판결입니다."
론스타는 현재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3천9백원의 세금 원천징수에 대해서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납세의 주체를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론스타로 명시한 이번 판결이 남은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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