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근본 예방책 마련해야

입력 2014.01.20 (21:10)

수정 2014.01.20 (21:51)

전화로 치킨이나 피자를 주문할 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물어보죠

<녹취> "카드번호는요? 유효기간은요?"

이번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은 결제에 필요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까지 새나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카드결제시스템에 구멍을 뚫어놓은 겁니다.

해당 카드사들은 유출된 정보로 결제 피해가 일어나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소홀이 했던 카드사들이 또다시 예방조치가 아니라 사후약방문을 내놓은 겁니다.

2차 피해를 예방하려면 부정사용 소지가 있는 카드들은 모두 서둘러 재발급해야 합니다.

감독책임을 소홀이 한 금융당국은 모든 대책을 카드사에 떠넘겨서는 안됩니다.

전화든 온라인이든 모두 본인 인증 없이는 결제가 되지 않도록 카드결제시스템부터 고쳐야 합니다.

고객정보를 유출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기관주의' 경고장 하나 보내고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만 물리니까 정보유출이 반복되는 겁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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