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여자친구에게 준 선물이나 돈, 헤어진 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여자가 결혼을 빙자해 금품을 뜯어냈다는 증거가 없다면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여성 연예인과 연인관계였던 남성.
둘 사이가 깨지고 석달 만에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법적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줬던 거액의 선물과 현금이 문제였습니다.
천 4백만 원짜리 핸드백 등 고가의 가방만 12개, 5천여 만 원 어치입니다.
중형 승용차와 보석, 밍크코트...
여기에다 해외여행 경비와 피부 관리 비용, 그리고 매달 용돈까지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여자친구에게 쓴 돈만 6년동안 6억 원이 넘었습니다.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결혼할 것처럼 거짓말을 해 돈과 선물을 받아챙겼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고, 법원도 선물 비용을 돌려달라는 남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빌미로 남성을 속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진현민(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마치 혼인할 것처럼 속였거나 서로 결혼을 약속했는데 부당하게 파기한 사정이 없는 한, 교제시에 받은 선물을 돌려줄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둘 사이의 결혼약속을 증명할 수 있어야 결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