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노사 합의로 풀어야…

입력 2014.01.25 (07:36)

수정 2014.01.25 (10:55)

[배규식 객원 해설위원]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 지도지침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 시작될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사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점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현재 적용 중인 임금협약이 만료시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기존의 통상임금 규정대로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통상임금 관련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대법원 판례를 쉽게 해석해서 각 사업장의 노사에게 정기상여금과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양대 노총은 정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이 정기상여금의 2/3 가량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을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정부의 통상임금 지도지침이 대법원 판결내용에 반한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정기상여금 지급에 재직자 요건이 붙어있으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정부의 지침에 반발하여 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간 원만한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파업이나 소송 등 극단적인 대립 없이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합니다. 나아가 초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이 많은 우리의 임금체계를 기본급 위주로 고치는 것도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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