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법적 보호…월세도 세액 공제

입력 2014.02.26 (07:03)

수정 2014.02.26 (14:01)

<앵커 멘트>

이번 계획에는 부동산 관련 정책도 포함됐습니다.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가 권리금 문제를 양성화해 세입자를 보호하고, 월세세입자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종각지하상가에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신일순 씨.

상가 주인이 바뀌면서 가게를 비워달라고 해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놓이자 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 신일순(종각 지하상가 상인) : "은행빚을 내서 권리금을 주고 전주인한테 돈을 주고, 현재까지 이렇게 장사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보상 책임이 없는 상가 권리금을 놓고 벌어지는 전형적인 갈등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인터뷰> 이준협(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권리금이 양성화되면서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법적으로 무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세입자에게 계약기간 5년을 보장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기간을 보호해 주기로 했습니다.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상품과 분쟁조정기구도 만들어집니다.

또 급증하는 월세 세입자를 위해 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권주안(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고요. 집주인의 세원 노출로 인해서 세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영주택 청약가점제와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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