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는 전세수요를 매입수요로 돌리는 것과 함께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고액 전세에 대한 대출지원은 대폭 줄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월세 50만 원을 내는 20대 미혼 남성입니다.
월세 소득 공제 제도로 2012년엔 세금 75만 원을 돌려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총급여가 5천만 원을 넘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명윤(회사원) : "2012년에는 그래도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좀 괜찮았었는데, 2013년 들어서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좀 아쉬우면서 부담이 됐었죠."
정부는 올해부터 월세 공제 대상을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간 월세납입액의 10%를 최대 75만 원까지 세액 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김 씨는 연간 월세 납부액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을 연말 정산시 낸 세금에서 돌려받게 됩니다.
급여가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인 중산층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세액공제가 유리한 점을 감안하면,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도 늘어납니다.
반면,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줄어듭니다.
당초 6억 원 이상 고액 전세를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서 더 나가 4억 원 이상 전세까지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도 보증금 3억원 이하인 경우로 지원 대상이 제한됩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