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내년부턴 장학금 등 공익사업을 위해 기부한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기부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또 재단설립 등 어려운 절차 없이도 펀드처럼 기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간소화됩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심심찮게 터져나오는 각종 단체의 기부금 횡령 소식.
학생들 장학금 주라고 기부금을 냈는데 어디에 썼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직접 공익재단을 만들기엔 관리비용 등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가 공익신탁 활성화 법안을 도입합니다.
공익신탁은 일종의 펀드 개념으로 금융회사나 학교법인 등이 만든 공익신탁에 돈을 기부하면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익의 70% 이상을 장학금이나 이웃돕기 등 설정 목적에 따라 쓰는 겁니다.
<인터뷰> 이준식(법무부 상사법무과장) : "공익신탁을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공식신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100억 원 규모 이상의 공익신탁은 홈페이지에 운용 현황 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같은 내용은 담은 공익신탁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부 수준은 세계 45위.
법무부는 관련 법 제정으로 미국처럼 민간 소액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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