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자활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미혼모 출산), 장제급여, 의료급여 등 최후의 안전망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140만 명 정도가 제도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과 하등 다를 바 없는 처지의 117만여 명이,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로 분류돼야 하는데, 이 기준이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어야 하고 대도시의 경우 재산이 5,400만원보다 낮아야 하며, 부양 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현장에선 이 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혈육의 정마저 끊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검증기준 서류를 쌓아 놓으면자기 키보다 높다고 하는 담당 공무원.
이 공무원 혼자 천 여명을 담당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시스템도 고쳐야 합니다.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개별급여 확대법안>도 속히처리돼야 할 것입니다.
데스크 분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