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대법 “도주 의사 없으면 뺑소니 아니다”

입력 2014.03.07 (21:42)

수정 2014.03.07 (22:20)

<앵커 멘트>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는 뺑소니는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이 숨지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사람이 다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의 이하로 규정된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뺑소니 여부는 재판에서 자주 쟁점이 되는데 대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이재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 모 씨는 2012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차에서 내린 윤 씨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 있는 동안 윤 씨는 잠시 몸을 피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뺑소니로 봤고,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씨가 사고 직후 보험회사에 바로 전화를 했고, 피해자들의 상태가 위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뺑소니라고 보긴 힘들다는 겁니다.

2011년 심야에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강 모 씨.

앞서 가던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사고 현장이 교차로 부근이라 바로 정차하기가 어렵고 위험했다며 뺑소니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백여 미터나 지나쳤고 피해자가 추적해 붙잡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뺑소니라는 것입니다.

<인터뷰> 이현복(대법원 홍보심의관) : "보험 신고나, 사고 처리에 의지를 보였는지 등 사후 정황에 따라서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결국 대법원의 두 판결은 사고 수습을 위한 가해자의 노력 여부가 뺑소니 판단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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