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사들여 인터넷 유료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수억 원의 이용료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본인인증절차가 필요없는 간편 결제 방식이 악용됐는데 피해 사실조차 모르는 피해자들이 4만 명에 이릅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인터넷 업체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녹취> 경찰 :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왔거든요."
업체 대표 서모씨는 지난해 9월 성인 사이트 한 곳을 인수한 뒤, 불법으로 사들인 개인정보로 3만7천여 명을 몰래 회원으로 등록시켰습니다.
그리곤 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매달 9,900원씩 휴대전화로 결제해 석 달 새 4억8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주민번호와 전화번호, 가입 통신사 등 3가지 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이른바 '간편결제' 방식이 처음으로 악용된 것입니다.
간편 결제는 공인인증서나 인증번호 입력 등의 절차가 필요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녹취> 박민순(경기경찰청 2청 사이버수사팀장) : "그 방식(간편결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적 조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결제를 할 경우 발송되는 결제 안내 문자조차 이벤트 안내 등 스팸 문자처럼 보이게 조작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돈이 빠져나간 줄도 몰랐습니다.
<인터뷰> 피해자 : "스팸인 줄 알았어요. 그걸 확인하려고 그 문자 내용을 누르면 왜 바로 (사기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여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만큼, 몇 가지 정보만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가능하게 한 현행 제도의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