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6개월 시범사업 후 입법”…의협 투표 진행

입력 2014.03.18 (06:05)

수정 2014.03.18 (07:33)

<앵커 멘트>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의사협회가 6개월 동안 원격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에 법에 반영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의사협회는 2차 집단 휴진 철회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이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의사협회 간 핵심 쟁점이던 원격 진료 문제에서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선 입법' 주장을 철회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법을 만들기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시범사업의 시행과 평가도 정부와 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권덕철(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문제는 보건의료 단체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 88시간에서 단계적으로 줄이고, 전공의 유급 제도는 없애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 수가 등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공익위원 추천 때 의료계 몫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재욱(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 "보험수가 인상은 의사협회의 본 투쟁목표가 아니었으므로 처음부터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면합의도 없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잠정 협의 결과를 놓고 2차 집단 휴진 철회 여부를 묻는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부결되면 협의안은 없던 일이 되지만, 의사협회가 이번 논의에 성과가 있었다고 밝힌 만큼 집단 휴진 사태는 피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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