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주택가에 인접한 상가를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흔히 '동네 상가'라고도 하죠.
일반 상업지구의 대형상가들에는 업종별 면적 제한이 없지만 이 동네 상가는 음식점은 300㎡ 미만, 탁구장 등 체육시설은 500㎡ 미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주차난과 소음 등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정부가 이 규제가 오히려 서민들의 창업을 가로막는다며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상가, 떡집과 학원, 부동산 중개업소 등 각각 다른 업종이 들어서 있습니다.
입지가 좋아 학원을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가 건물에 이미 학원이 들어서 있어 모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동네 상가 건물에는 학원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제 때문입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 "학원 같은 경우에 미리 있는 사람은 장사가 되는데 새로 온 사람들은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면적제한이 진입장벽 역할을 한 거죠."
정부는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동네상가의 이런 진입장벽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가 소유자만 다르면 같은 건물 안에 동일 업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건물 안에 학원이 있어도 상가 주인만 다르면 새로 학원을 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문(국토교통부 과장) : "소유자가 다르면 기존 면적과 관계없이 500㎡까지 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이 쉬워지고 권리금 인하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업종변경도 자유로워집니다.
지금은 최대면적이 헬스장은 500㎡ PC방은 300㎡여서 헬스장을 하려다 PC방을 하려면 매장 규모를 줄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PC방의 면적제한이 500㎡로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실내놀이터나 애완견 호텔처럼 새로운 업종도 신속하게 허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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