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정답은?…“정지선 확인하세요”

입력 2014.03.19 (21:31)

수정 2014.03.19 (22:05)

<앵커 멘트>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를 만났을 때 차량 신호를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보도 이후에도 어떤 게 맞는지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정확한 우회전 원칙을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교차로.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인데도 우회전 차들이 정지선을 지키지 않고 지나갑니다.

한두 대가 아닙니다.

<녹취> 김동수(택시기사) : "(정지선에서) 멈추면 뒤에서 '빵빵' 대죠. 안 비켜주면 뒤에서 막 그러니까, 보행자가 없을 시에는 그냥 진행을 하죠."

서야 할까, 가도 되는 걸까...

정확한 기준은 차량용 신호와 함께 정지선을 보는 겁니다.

대법원이 신호 위반으로 판결한 교차로의 경우, 별도의 우회전용 합류도로가 있었고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도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선 차량용 신호가 확인되는 만큼 빨간불이면 반드시 정지선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 우회전 시 직각으로 꺾이게 되는 일반적인 교차로에는 통상 횡단보도 앞에 정지선이 없습니다.

여기선 반드시 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곳은 보행자에 유의하며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비보호 조건이기 때문에 사고를 냈을 경우엔 운전자에게 신호위반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인터뷰> 조우현(경찰청 교통운영계장) : "보행 신호가 아닌 차량 신호를 기준으로 운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차나 보행자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1차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정지선 여부를 확인하는 것, 올바른 우회전의 원칙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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