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띄우기 위해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면 집을 3채 이상 보유해도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침체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다주택자에게 더 물리던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임대 소득 과세 방침 이후 주택 매매 시장이 움츠러들자 고심 끝에 내놓은 방안입니다.
우선 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 2주택자에게만 적용하던 '분리과세 혜택'을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택을 3채 넘게 가지고 있어도 한 해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면 14%의 단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현행 3주택이상 다주택자는 최고 38%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훨씬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현재 종부세 부과 대상은 주택 가격 9억 원이 넘는 1주택자나 6억 원 초과의 2주택이상 다주택자.
앞으로는 집을 몇 채 보유했는지 구분없이 주택 공시 가격 9억 원 초과로 부과기준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다주택자 차별 과세를 손질하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더 많이 물리던 세금을 하나씩 줄여 이들을 매매 시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과세 제도를 손질하려면 소득세법과 재산세법을 고쳐야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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