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길환영 사장 해임을 계기로 KBS 방송 독립을 위해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KBS 사장은 여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좁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박근혜 (대통령) :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녹취> 김시곤(전 KBS 보도국장) : "사장은 BH,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제게 회사를 그만 두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 비판을 자제해달라는 요청도 논란이 됐습니다.
<녹취> 정홍원(당시 국무총리) : "(해경의)사기를 올려달라는 그런 취지의 뜻으로 요청을 했다는. (청와대 홍보)수석이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KBS 노조와 시민 사회 단체는 사장 선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방송법을 보면 KBS 사장은 이사회가 임명을 제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사회의 구성.
여당 추천 이사가 7명인 반면, 야당 추천은 4명에 불과합니다.
사장을 여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구좁니다.
이 때문에 야권 추천 이사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이사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사장 선임을 할 수 있는 특별 다수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서중(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 "상대편과 합의를 하거나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 다수제는 일방적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와 함께 KBS 내부적으로도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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