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내 한 일본학자가 지난해 펴낸 책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일본군의 협력자' 등으로 표현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 책의 저자와 출판사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대학교수가 펴낸 책과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저자가 자신들을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로 매도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9명은 오늘 지난해 8월 출판된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출판과 판매 등을 금지해달라며 서울동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또 위안부 피해자 1명에 3천만 원씩 모두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와 출판사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박 교수가 해당 저서에서 "자신들을 '매춘부'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하고, '스스로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면서 한일 간 역사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허위로 기술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머니들은 자신들이 일본군의 명백한 피해자이고, 이는 유엔 산하 인권위원회나 미국 의회 등 국제 사회에서는 물론, 1993년 일본정부의 고노 담화로도 사실로 인정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