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80%, 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공급

입력 2014.07.31 (06:45)

수정 2014.07.31 (08:12)

<앵커 멘트>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이죠.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이밖에 생활경제 소식, 김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주변 시세보다 20~30%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공급됩니다.

나머지 10%는 취약계층에, 10%는 노인계층에 돌아갑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의 경우, 미혼의 무주택자이면서 월평균 소득이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 거주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치매 환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내일(1일)부터 치매노인들도 성년 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년 후견제도란 장애와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성년이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로,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자기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액을 융자받아 생활비로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일(1일)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재 65세에서 75세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당장 내일부터 관련상품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새 노후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기존 노후 실손보험보다 20~30% 싸면서도, 보장금액 한도는 더 높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금은 종전보다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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