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신한 여성, 과로 판단 기준은 달라야”

입력 2014.07.31 (06:50)

수정 2014.07.31 (07:15)

<앵커 멘트>

임신한 상태에서 주당 20-30시간 씩 초과근무를 하다 쓰러진 여성이 소송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임신한 여성에 대한 과로 판단 기준은 일반 근로자와는 달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콜롬비아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성모 씨.

2012년 4월 임신을 했지만 오히려 업무량은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콜롬비아 방문 일정에 맞춰 행사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성 씨는 행사를 하루 앞두고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했던 성 씨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병했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5달여 동안 성 씨의 초과근무 시간은 주당 20~30시간 정도.

이정도 초과근무는 일반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성 씨가 임신중이었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반인에 비해 임산부에게 더 큰 신체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전준호(변호사) : "(앞으로는)모성보호가 필요한 여성에 대한/ 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에 대해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는 또 성 씨의 업무량이 발병 이전 보다 증가한 것이 분명한 만큼 이는 임신한 여성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법률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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