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일부 외교부 직원들이 여러 해 동안 예산을 전용해 회식비로 써온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증빙을 위해 공문도 허위로 만들었는데, 이런 일들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외교부 문화예술협력과에서 작성한 사업추진비 사용 내역입니다.
카타르, 오만과의 수교 40주년 기념 문화행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예술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25만 원을 썼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 카페에서 예술단체와의 간담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녹취> 예술단체 관계자 : "(간담회 장소인) 갤러리 카페에서는 제가...외교부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대신 외교부 신임 국장을 환영하는 오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사업추진비로 오찬 회식비를 지불하기 위해 실체도 없는 간담회를 공문서에 허위로 기재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이 부서 공무원들은 최근 3년 동안 1400만원이 넘는 회식비를 사업추진비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사업추진비는 공식 회의나 행사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염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외교부는 회계상 항목 기재를 잘못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외교부 관계자 : "예산을 횡령하거나 그런건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된 관행이었죠.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외교부에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