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자동차 보험료의 할증과 할인 체계가 4년 뒤인 오는 2018년부터 크게 바뀝니다.
먼저, 할증 기준이 사고 규모에서 사고 건수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사고 규모에 따라 최고 4점까지 점수를 매겨 1점당 1등급씩 할증됐는데, 앞으로는 1년에 첫 사고를 내면 최고 2등급, 두 번째 사고부터는 3등급씩 올라갑니다.
대신 할인을 적용받는 무사고 기간은 지금의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보험 가입자의 80% 정도는 1년에 한 번도 사고를 내지 않는데요.
이들은 이듬해 보험료가 평균 2.6% 떨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른바 생계형 운전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의 1톤 트럭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최병성 씨.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차를 몰다 보니 크고 작은 사고가 잦은 편입니다.
<인터뷰> 최병성(운송업) : "좀 빨리 가다 보니까 앞차가 갑자기 서다 보니까, 그러니까 부딪칠, 살짝 접촉 사고가 나고..."
최씨는 지난해 40만 원과 120만 원짜리 사고를 내, 두 등급이 할증되면서 올해 보험료로 16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바뀐 보험료 기준을 적용한다면, 모두 네 등급이 할증돼 현재보다 20만 원을 더 내야합니다.
여기에, 접촉사고 한 건만 더 내도 보험료는 22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지금까지는 200만 원 이하의 사고는 대부분 할증이 안 됐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를 내더라도 무조건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험료 부담이 커질 택시나 화물차 기사 등 생계형 운전자는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터뷰> 조연행(금융소비자연맹 대표) :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보험료 할증 방식을 적용한다든지 혜택을 주는 방안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일반 운전자의 경우도 경미한 사고는 보험처리를 기피하거나 사고 차량을 그냥 몰고 다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