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업체, 4대강 2차 공사도 담합”

입력 2014.11.10 (06:28)

수정 2014.11.10 (07:26)

<앵커 멘트>

2년 전 4대강 사업 1차 공사에서 담합이 적발돼 천억 원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는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금 4천억 원이 투입된 2차 공사도 건설업체들의 치밀한 담합으로 얼룩졌습니다.

정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원을 만들고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등 강 주변을 가꾸는 4대강 2차 사업.

2009년부터 입찰이 이뤄진 전체 6개 공사구간 가운데 3곳에서 담합이 이뤄졌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건설사들이 짝을 이뤄 한 곳은 낙찰을 받고, 나머지는 이른바 '들러리'를 섰다는 겁니다.

들러리에게는 확실한 보상이 따랐습니다.

한진중공업은 동부건설 계열사의 골프장 회원권을 40억 원어치 사줬고, 일부 건설사들은 탈락한 업체의 설계비 30억 원을 보상해 주기로 협약서까지 썼습니다.

<녹취> 건설사 관계자 : "(들러리를 서게 되면)다른 공사에 도움을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공사의 컨소시엄에 참여시켜준다든지, 어떤식으로든 보상은 해주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입찰 가격을 써넣을 때도 한데 모여 서로를 감시할 만큼 철저했습니다.

<녹취> 신영호(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 : "(서로)합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방 회사 직원들의 참관 하에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을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적발된 건설사 7곳에 과징금 152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건설사와 담합을 주도한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1차 공사에 이어 2차 공사도 담합으로 얼룩지면서 4대강 사업은 세금 빼먹는 '담합 사업'이었다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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