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입증 ‘막막’…고통받는 환자들

입력 2014.11.12 (07:16)

수정 2014.11.12 (08:08)

<앵커 멘트>

고 신해철 씨 사망 사고가 의료 과실 논란으로 치달으면서 의료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연간 만 건 이상의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환자측은 전문지식이 없는데다 절차도 잘 몰라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홍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9살 박지현 씨는 2년 전 부정교합 교정을 위해 양악 수술을 받았습니다.

부작용이 생길까봐 유명 치과대학병원을 찾았지만 예기치 않은 불행이 닥쳤습니다.

안면 신경마비로 왼쪽 눈이 감기지 않아 영구 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박지현(양악수술 피해자) :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제가 잠을 못자요.일상생활을 전혀 못하는 상태고..."

하지만 병원 측은 후유증의 일종으로 수술 진행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장애로 출근을 못하게 된 박씨는 병원 측을 고소했지만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또다른 고통에 직면했습니다.

<인터뷰> 박지현 : "환자는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방에 들어가고 영상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의료진의 잘못을 입증해야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고..."

가벼운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던 40대 남성도 수술 후 하반신 마비와 극심한 배뇨장애 등을 겪고 있습니다.

가까스로 걸음마를 떼게된 이 환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생각을 하면서도 소송을 준비중입니다.

<인터뷰> 의료사고 피해자 :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손해란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형제지간이었으면 과연 그렇게 수술했겠냐 그런거죠."

환자들이 의료 전문지식이 부족한 탓에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는 경우는 전체 의료분쟁의 10%인 연간 1,100여건에 불과합니다.

KBS 뉴스 홍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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