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자매 살해 피의자 “주차 시비로 악감정 쌓여”

입력 2014.11.12 (11:34)

수정 2014.11.12 (20:03)

경찰이 평소 주차 시비로 다툼이 잦았던 이웃집 자매를 살해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이웃집 자매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42)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모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이웃집 자매 B(39)씨와 C(38)씨를 흉기로 수차례씩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3시 35분께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를 집 앞에 주차한 뒤 20분간 차량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옆집 빌라 건물에서 나오는 B씨를 먼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침 모닝 승용차를 빌라 건물 앞에 주차한 뒤 자신을 말리던 B씨의 여동생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동생이 승용차를 타고 언니를 태우러 집 앞에 왔다가 참변을 함께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B씨와 C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전날 오후 4시 50분과 오후 5시께 각각 끝내 숨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현장에서 달아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건 현장에는 A씨와 B씨의 모친도 있었으며 C씨의 두 딸은 모닝 승용차 안에 있어 다행히 화를 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3개월 전부터 주차 시비로 악감정이 쌓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건 당일에는 주차 시비가 없었지만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B씨 자매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0년과 2011년 2차례 일산 모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A씨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일부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구속 후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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