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무시하는 휴대전화 환불 거부…피해 늘어

입력 2014.11.24 (12:22)

수정 2014.11.24 (12:57)

<앵커 멘트>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마음이 바뀌었다면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관련법에 따라 일주일 이내라면 가능하지만, 일부 대리점들은 법을 무시한 채 철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통사들도 이를 묵인하면서 엄연한 소비자 권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휴대전화를 구매했다가 다음 날 바로 취소하러 갔던 김 모 씨.

하지만 대리점은 제품에 문제가 없어 계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거부했습니다.

<녹취> 대리점 : "(불량제품 확인서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돼요. 고객님. 고객센터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희가 싸우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고객센터 답변도 마찬가지.

단순 변심은 철회 사유가 안된다는 겁니다.

<녹취> 이통사 고객센터 : "7일 이내로 무조건 청약 철회가 아니라 기계에 문제가 있거나 통화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하면 철회가 가능하시고..."

하지만 관련 법률에는 휴대전화처럼 할부 구매한 제품은 분실 혹은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면, 구입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보장된 소비자 권리를 왜 무시한 걸까.

이통사는 일단 개통된 단말기는 중고품이 되기때문에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손해를 보지않기 위해 법을 어길 수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녹취> 김00 : "이통사의 규정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령으로 정해진 법규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게 먼저 이상하고요."

이통사와 대리점이 일방적으로 철회를 거부할 경우 소비자는 법적인 소송 절차 외에 별다른 구제 수단이 없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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