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중국에도 우리의 예금자 보호법과 같은 예금보호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계좌 당 최고 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9천만 원 정도의 예금까지 법적으로 보장을 받게 됩니다.
베이징 김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예금보호 조례안을 발표했습니다.
은행이 파산했을 때 계좌 당 최고 50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인민은행은 이달 말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초부터 예금보호 조례안을 정식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장진화(중국 농업은행 이사회 부주임) : "예금보호조례안은 은행의 위험 관리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말 예금 상황을 기준으로 예금보호 조례안의 적용 범위가 99.6%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외국 은행의 중국 내 지점과 중국 은행의 해외 지점 계좌 등은 예금보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보호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은행 재산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993년부터 예금보호 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해 20여 년 만에 시행안을 마련했습니다.
중국 금융가에선 예금보호 제도 도입에 대해 은행도 얼마든지 파산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금보호 제도는 국영 체제로 운영되는 중국 은행권에 적쟎은 실적 경쟁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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