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민간으로 이직해도 연금 정지”

입력 2015.02.05 (21:06)

수정 2015.02.06 (06:51)

<앵커 멘트>

이같은 복지제도 개혁 분위기를 타고 정부가 전격적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새누리당 안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라도 재취업을 하게 되면 연금지급을 전액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무원이 공기업이나 민간 기업에 재취업하면 지금은 소득에 따라 연금의 최대 50%를 받습니다.

정부 연금안의 핵심은 공공기관.민간기업 가리지 않고 연금을 전액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에만 적용했던 새누리당 안보다 더 강화된 내용입니다.

<녹취> 이근면(인사혁신처장) : "퇴직 후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취업했을 때 고액 연봉도 받고 연금도 받고 하는 이중 혜택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또 정부 안은 민간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현실화하겠다는 여당 안과 달리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은 유지하면서도 연금 지급율은 여당 안보다 다소 높였습니다.

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도 10년으로 줄였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정부가 여당 안보다 더 가혹한 방안을 협의없이 제시한 건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 김명환(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 "위원장 갑자기 난데없이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가면 여기에 들러리로 계속 있어야 될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새누리당에 이어 정부도 개혁안을 내놓음에 따라 야당이나 공무원 노조 측도 자체 개혁안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할 입장이 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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